2010-03-16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규제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규제는 다른 차원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안에 두 가지 업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두 업무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음.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규제의 독립이 요구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기본안전원칙’을 통해 “원자력안전기관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원자력진흥조직이나 기구와 효과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에서도 “각 협약당사국은 원자력안전기관과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및 진흥 등과 관련된 기관의 효과적인 분리를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이행상황 검토회의(협약당사국회의)’에서도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따라서 법의 제명을 ‘원자력이용법’으로 고치고,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원자력에 관한 국제규범을 이행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 「원자력이용법」으로 개정함(안 제명).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이용위원회를 두어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원자력이용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 하에 원자력 연구개발기관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관리하여 운용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