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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발의 · 김정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 복무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한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직업보도교육 기간을 1년 범위로 정하면서 그 교육인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교육인원에 대한 충분한 결원 보충이 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필요병력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법률에 직업보도교육 기간을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병력의 공백 발생으로 인한 우리 군의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고 현재보다 많은 결원 보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직업보도교육은 전역 전 6개월 범위로 하되 전역하는 자의 복무기간별로 차등을 두도록 하며, 그 교육인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