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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납치살해사건은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공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동 지역이 우범지대화가 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개발구역 등 정비구역내 폐가 등에서의 범죄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