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5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표시하되, 판매의 목적이 아니거나 내용물의 용량이 15밀리미터 이하 또는 내용물의 중량이 15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예외적으로 명칭·상호 및 가격 외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판매의 목적이 아니거나 용량이나 중량이 적은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화장품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시중에 유통 중인 마스카라(mascara), 아이라이너(eye liner), 립글로스(lip gloss) 및 립밤(lip balm) 등의 화장품은 내용량이 15밀리미터 또는 15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용기 또는 포장에 성분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암이나 여성호르몬의 교란을 유발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가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알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화장품의 성분에 관한 기재·표시 대상을 판매의 목적이 아니거나 내용물의 용량이 15밀리미터 이하 또는 내용물의 중량이 15그램 이하인 화장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화장품의 명칭·상호·가격·성분·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에 관한 기재·표시 대상 화장품을 판매의 목적이 아니거나 내용물의 용량이 15밀리미터 이하 또는 내용물의 중량이 15그램 이하인 화장품으로 확대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