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5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성숙한 사회,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비폭력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몇몇 의원들의 폭력행사로 회의진행이 방해받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회의장 폭력의원에 대해 의장 또는 위원장이 징계 요구 및 고발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회부된 징계요구서에 대한 심사를 이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징계요구서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징계여부를 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징계의원을 공고하고 출석정지 의원에 대한 수당 및 활동비 지급을 금지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폭력 또는 기물파손 행위로 3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는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회의장 내에서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질서유지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폭행 또는 기물파손 행위로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에 대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해당 의원에 대하여 출석정지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5조제1항·제3항 신설).
나.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폭행 또는 기물파손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안 제145조제4항 신설).
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요구서의 회부가 있거나 윤리심사에 대한 보고가 있는 날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도록 함(안 제157조제3항·제4항).
라. 윤리특별위원회가 이유 없이 징계요구에 대한 심사를 1개월 이내에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그 기간 경과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징계요구서를 회부하여 의결하도록 함(안 제157조제5항 신설).
마.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공고하도록 하고,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제항제3호·제4항).
바. 국회의사당 내에서의 폭행 또는 기물파손 행위로 3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함(안 제16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4조(피선거권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