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보건의료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만성퇴행성 및 희귀난치성 질환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의료 활동 및 관리영역은 점차 세분화·전문화되어 가고 있음.
과거에는 의사(醫師)만을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으로 인식하고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 담당자는 단지 의사의 보조자로 간주되어 왔으나, 현대사회에서 의료업이 전문분업화하면서 의료기사 등은 의사를 보완·대체하는 각종 보건의료 영역을 담당함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몇 차례의 관계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와 내용, 면허 및 자격요건 등이 국제적 수준에 미흡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개방과 더불어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업의 제도정비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하위법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의 역할과 기능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와 자격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도모하며 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처방”이란 의사 등이 의학적 판단으로 자신들의 관리아래 의료기사가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종류 등을 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의료기사는 의사 등이 발행한 처방전 또는 의뢰서에 따라 해당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의사 등은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처방전 또는 의뢰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1항·제2항 신설).
다. 의료기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의료기사 업무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사의 면허종별에 따른 업무시설의 인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2항 신설).
라. 의료기사 등은 그 면허의 종별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임상병리사회·방사선사회·물리치료사회·작업치료사회·치과기공사회·치과위생사회·의무기록사회 및 안경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도록 하고,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기사 등은 면허종별에 따라 해당 중앙회에 가입하고 정관을 지키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업무범위)
제3조의2(처방 등)
제4조(면허)
제12조의2(개설등록 등)
제22조(자격의 정지)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