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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발의 · 의원 외 23인 ·
공군전력의 핵심인 공군조종사의 민간항공사 유출현상은 2006년 100명, 2007년 137명, 2008년 134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공군의 교관급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최대 123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혈세로 군(軍)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민간항공사에 제공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공군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경우 15년, 비사관학교 출신의 경우 10년으로, 조종사 양성에 고비용·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비사관학교 출신의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은 민간항공사 진출요건인 비행시간 1,000시간 충족을 위하여 대략 소요되는 7년을 제외하면 순수 군 복무기여는 3년에 불과하여 매우 짧은 편임.
이에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5년 그대로 유지하고, 비사관학교 출신의 경우에는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하되, 국방부장관이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군의 핵심전력인 조종장교의 활용성 증대와 적정수준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