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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11인 ·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사후 처벌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법률제명에 예방을 포함시키고, 제3조의 제목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를 명시하며, 종전에 18세 미만자의 보호·교육·치료 시설 관련자에게만 보호대상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보호대상자의 연령 구분없이 모든 보호·교육·치료 시설 관련자에게도 성폭력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22조의5).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