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수송용LPG(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제세금 비중은 대체적으로 판매가의 30%에 달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09년도 수송용LPG의 전국평균 소비자가는 리터당 831원이었고 이중 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은 243원으로 소비자가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충전소는 LPG를 신용카드 등으로 판매할 때에 정부가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국가를 대신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매출 급증으로 충전소의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충전소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충전소가 국가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있는 수송용LPG의 판매가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세금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충전소가 수송용LPG를 판매할 때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하는 그 판매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중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에 대한 수수료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함(안 제12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6(수송용 LPG 판매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