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1 발의 · 정의화 의원 외 1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은 오랜 기간 동안 남한과 다른 사회 및 교육체제 하에 있었고, 오랜 해외체류와 도피생활로 인하여 남한의 교육체제에 적응하거나 취업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을 위한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이 주무부처로 되어 있어 교육지원을 위한 규정들이 교육현장의 현실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적인 교육지원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교육을 위한 통일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교육적령기를 넘어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교육하는 학교의 개별화교육을 지원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관련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법규정에 따르면 그 주무부처가 통일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노동시장의 현실성을 반영한 특화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용지원 서비스 담당기관과 인센티브 지급기관을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가 작동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다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의료급여의 혜택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취업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의료급여를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 간 및 민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련법 체계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취업·사회복지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교육·고용·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현황 등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통일부장관은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하는 적응교육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적응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수당의 지급 등 지원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라. 통일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민간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등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마. 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보호 및 고용지원금 지급주체를 통일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생산품의 우선구매 지원 및 취업알선은 통일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바. 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요청하는 경우 인턴취업 지원 등 보호대상자의 고용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보호대상자의 학력진단 및 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전담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아.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및 안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및 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등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자. 북한이탈주민을 교육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받는 보호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차.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자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의료급여를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6조의2(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6조의2(직업지도)
제16조의3(민간기관에의 위탁)
제17조의3(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
제17조의4(榮農定着支援)
제24조의2(민간에의 위탁 등)
제24조의3(개별화교육)
제24조의4(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그 밖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