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33條(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中의 優先順位) ①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의 徵收順位는 다음에 依한다.
1. (생 략)
2. 加算金
3. 地方稅
개정안第33條(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中의 優先順位) ①------------------------------------------------.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
3. 가산금
현행②第1項第3號의 境遇에 있어서 第53條의 規定에 依한 道稅는 本節의 規定에 不拘하고 市ㆍ郡稅에 優先하여 徵收한다.
개정안②제1항제2호-----------------------------------------------------------------------------------------------.
현행第130條(課稅標準) ①ㆍ② (생 략)
개정안第130條(課稅標準)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第111條第5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사실상의 取得價額을 課稅標準으로 한다. 다만, 登記ㆍ登錄당시에 資産再評價 또는 減價償却등의 사유로 그 價額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價額을 課稅標準으로 한다.
개정안③제111조제5항 및 제6항------------------------------------------------------------------------------------------------------------------------------------------------------------------------------------------------------------------------.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
현행第138條(大都市 地域내 法人登記 등의 重課)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 稅率을 第131條 및 第137條에 規定한 당해 稅率의 100分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종과 法人이 社員에게 分讓 또는 賃貸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登記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에 따른 不動産登記(外國人投資比率에 해당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第138條(大都市 地域내 法人登記 등의 重課)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의 법인등기 및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로 한다.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부동산 등기일 이후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등기일 이후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