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1 발의 ·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재해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은 특정시기에 모집허가를 받은 자만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평상시 혹은 재해규모가 적은 경우 의연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고 하여도 이를 접수할 수 없어 재해구호에 어려움이 있었는바,
평상시에도 재해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의연금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평상시에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되, 모집허가를 받은 자가 모집하는 기간에는 접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평상시 자발적 의연금품을 접수하는 자가 의연금품의 출연을 강요하거나, 접수된 의연금품을 배분위원회 계좌에 납입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연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다. 의연물품 접수자는 기탁한 사람의 의사 등에 따라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ㆍ보관하거나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여 배분ㆍ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라. 평상시 접수되는 자발적 의연금품도 접수ㆍ배분 및 사용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 등을 받도록 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
제17조의2(상시 의연금품의 접수 등)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제19조(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제20조(의연금품 출연강요의 금지 등)
제21조(의연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22조(검사 등)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제31조(협회의 사업)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