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1 발의 · 의원 외 2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제도는 상대적이고 획일적인 점수위주의 선발 방식에 따라 단순한 점수따기 위주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았던 것이 사실임. 이에 따라 사교육을 억제하고 학생의 잠재능력과 진로적성 등 풍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입학시킬 수 있는 대안적 제도인 입학사정관제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벌써부터 입학사정관제만을 목표로 한 입학컨설팅이 생겨나는 등 사교육 시장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사교육 시장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입학사정관들을 학원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원진출을 위한 경력관리용 입학사정관 취업 등을 무력하게 하여 학원 등 사교육 시장과 입학사정관들의 연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공립대의 입학사정관은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 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사립학교 입학사정관의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학원 등의 설립 또는 취업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