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1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 제70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도록 정함. 또한 제71조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지사 선거 시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지역방송시설”이라 함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로서 도의 경우 해당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광역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해당 시·도의 방송시설로 포함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경우로 함.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와 선거연설은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서, 개별 유권자의 유료방송 가입 여부 등 방송시설 이용행태에 따른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함.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할구역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존재함에도 그 방송권역이 관할구역 전체에 이르지 못하여 후보자의 연설을 듣고자 하는 유권자가 방송을 시청·청취하기 어려움.
따라서 도의 지역방송시설에 해당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하여 지역방송시설의 방송권역 밖의 지역 유권자들도 공정하고 평등하게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와 선거연설을 시청·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