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0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2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과도한 중복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완화·정비하여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또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에게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퇴비 또는 액비의 생산량 및 처분내용 등 비슷한 내용의 관리대장을 이중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축산농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관리대장 작성의무 대상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는 제외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봄(안 제11조제4항 신설).
나.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영업정지 사유에서는 제외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다.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등 장부의 기록·보존의무 대상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를 제외함(안 제39조).
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의 휴업·폐업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휴업·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53조).
마.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검사,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취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청문, 과태료 부과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안 제41조, 제46조 및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제39조(장부의 기록·보존)
제40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
제41조(보고·검사)
제46조(청문)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