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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의 허가기간은 영국 10년, 미국 8년, 독일 5년 그리고 일본 5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에게 자주 반복되는 재허가 절차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단서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