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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에 대한 사업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유효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3년으로 규정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영국 10년, 미국 8년, 독일 5년 그리고 일본 5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에게 자주 반복되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절차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이들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방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