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6條(入養의 同意) ①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父母의 同意를 얻어야 하고, 父母가 死亡 기타 사유로 同意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直系尊屬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父母나 다른 直系尊屬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第4條第2號에 해당하는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入養同意로써 入養의 同意로 갈음할 수 있다.
②15歲이상인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養同意외에 養子로 될 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後見人은 家庭法院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養의 同意를 할 수 있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入養의 同意는 書面에 의하되, 同意에 필요한 書類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입양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양자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의 친권상실, 사망 등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부모의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
1. 부모가 양육 의무를 해태한 경우
2. 부모의 중한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장애로 아동에 대한 양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 단독 친권의 경우 다른 일방의 부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부모 또는 후견인이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 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현행第12條(入養機關의 義務) ①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안第12條(入養機關의 義務)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되는 아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양육과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
현행②入養機關의 長은 入養斡旋을 행함에 있어 그 養親이 될 者에 대하여 第5條第1項 各號의 사실을 調査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되는 아동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입양가능한 부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현행③入養機關에 종사하는 者 또는 종사하였던 者는 그 業務에 관하여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③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할 때에는 그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조사하여 가정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사보고서는 양친이 될 자의 제5조제1항제4호의 범죄기록·아동학대·성폭력 여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현행④ 入養機關의 長은 養親이 될 者에게 入養전에 兒童養育에 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하며, 入養成立후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記錄등을 養親 또는 養親이 될 者에게 引渡하고 그 결과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정보원의 입양인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입양정보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⑤ 入養機關의 長은 入養成立후 6月까지 養親과 養子의 相互適應狀態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國外로 入養되는 者의 사후관리는 그 國家의 國籍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현행⑥入養機關의 長은 國外로 入養된 者를 위하여 入養된 者가 그 國家의 國籍을 취득한 후에도 母國訪問事業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입양정보원 및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성립 후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 후 6개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자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그가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입양기관의 장은 원활한 입양을 위하여 입양기관 간에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업무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