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10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4인 ·
현행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의 기여금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부조급여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산정할 때 공무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같은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직위가 높거나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이 받는 급여와 직위가 낮거나 단기간 재직한 공무원이 받는 급여의 차이가 매우 큰 실정임. 이는 공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격차가 너무 커서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함으로써 똑같은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지급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7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41조의2(사망조위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