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9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친환경 부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지만,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자전거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등록 절차나 등록된 자전거의 관리에 관한 조항이 없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자전거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차원에서 등록된 자전거의 관리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도록 하여 누구나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등록된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한편,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을 막을 수 있도록 자전거등록번호판과 차대번호의 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자전거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을 한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에 자전거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封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된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된 자전거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자전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를 표기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대번호의 표기를 지우거나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라. 자전거등록증, 자전거등록번호판 또는 차대번호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22조의5 신설).
마. 자전거를 제작·조립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닌 자가 자전거의 차대번호 표기를 한 경우, 자전거의 차대번호 표기를 지우거나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전거등록증, 자전거등록번호판, 차대번호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자전거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제22조의3(차대번호 등의 표기)
제22조의4(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제22조의5(부정사용 금지 등)
제22조의6(수수료)
제24조(벌칙)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