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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11월 광주와 부산에 설립되었으며,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