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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실업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출산 및 육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가율 저하로 이어짐.
이에 임신·출산 및 육아 등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권을 부여하고, 자녀를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금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복귀 활성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후단, 제23조의2 및 58조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제23조의2(출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