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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1인 ·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으로부터의 통합 건의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한편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의 설치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 안 부칙 제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