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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상레저스포츠의 발전 및 대중화를 위해서는 저렴한 수상레저기구의 보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상레저기구의 개발과 생산이 저조하여 대부분의 기구들을 비싼 가격에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수상레저스포츠가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화까지도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수상레저기구산업의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수상레저스포츠의 대중화와 국민체육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