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8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대여업을 하거나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해야 가능하나, 수상레저기구 대여업의 경우 대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수상레저관련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등록요건으로 사업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줌으로써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성이 적은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레저사업자가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수상레저기구의 발달과 수상레저활동의 공간확대에 따른 운행범위를 확대하고, 요트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포함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요트를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요트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범위를 10해리로 확대함(안 제19조제1항).
나.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다.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요건을 완화할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라.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로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육장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제30조(등록)
제34조(보험가입)
제37조(안전검사)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제39조의2(수상레저교육사업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