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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발의 · 이시종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우리 전통무예를 발굴·복원하고 이를 훌륭히 계승·발전시켜 전통무예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성공시킨 종목이 많으나 이에 편승한 사이비 무인과 단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전통무예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무예의 기원, 역사 및 철학적 요소까지도 왜곡·변형되고 있음.
이에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