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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장애인 고용이라 할 수 있음. 장애인 고용은 경제적 독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능동적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사회통합 달성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인식하에 2010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2008년 253개 공공기관 중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는 기관이 162개로 64%에 달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 경영지침에 반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경영지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