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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2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에 해당됨.
그런데 2008년 253개의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2%에 미달하는 기관은 162개로, 전체의 64%에 달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에 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