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시 초기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기존의 숙박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주가 변경되어 새롭게 영업장 내의 시설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 별도의 공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영업장 내의 시설 등을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게 되면 기존 영업주가 소방시설을 갖추어 소방시설완비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영업주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영업주 변경이 쉽지 않게 되는 실정임.
따라서 기존 영업주들이 이미 소방시설을 갖추어 소방시설완비증명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단순히 “영업주”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