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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재외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현지에서 각종 신분 확인, 재산권행사 등 에 필요한 증빙을 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현재는 재외공관의 장이 신청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민원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의뢰하여 발급 받아서 다시외교통상부를 거쳐 재외공관에 도착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손실은 물론 행정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해당지역 재외공관에서 직접 가족관계등록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해당지역 재외공관장이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권한의 위임)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