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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0인 ·
의원이 발언 중 보다 현장감·생동감 넘치게 발언하고자 동영상을 상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국회법」에는 동영상 상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동영상은 의원의 발언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동영상 상영 전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영상에 포함된 내용 중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의장이 심의하여 해당 부분에 한하여 상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의2(동영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