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제48조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제3호에서 “이 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제48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8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48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