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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9조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제1항제4호에서 “선박안전법ㆍ선박법ㆍ선박직원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해양환경관리법」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제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