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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발의 · 의원 외 3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출이자율이 5.7%로 높은 수준임에도 대출 시점에서 대출자의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른 저리이자 적용 등의 제도가 없는 점과 상환개시 이후의 상환원리금계산을 복리(複利)방식으로 하여 대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저소득층 대학생의 대출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출 시 대출자의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라 이자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원리금의 이자계산방법을 단리(單利)로 규정하여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학생의 가구소득분위 등 제9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원리금 계산을 단리로 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대출 금리)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