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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각종 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선수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위선양 및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대한민국 건설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비인기종목의 메달리스트들을 포함한 다수의 선수들은 은퇴 후 적지 않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2000년 개정이후 10년간 바뀌지 않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의 장려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급기준 및 방법 중 국민들의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올림픽입상선수들의 장려금 등 수준은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그 수준 등에 대하여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올림픽 입상선수들의 장려금 등 수준을 강화하고 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