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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발의 · 의원 외 23인 · 환경노동위원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덜고,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성근로자에게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남성근로자나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2개월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개시 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2개월 이후에는 평균임금의 5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