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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발의 · 의원 외 2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남·여를 불문하고 1년 이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이는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여성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함.
이에 남성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자녀양육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나아가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4개월로 2개월 연장하되, 근로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나. 육아휴직기간 중 2개월 이상은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