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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기업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현행법규는 매출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의 약 1.9%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 근절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의 하한액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 후생 증대를 통해 사회적 잉여를 증가시켜, 시장경제가 올바른 기능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