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원이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임원의 개인 재산이 부족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됨.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등에 공사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