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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발의 · 송민순 의원 외 32인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국과의 협상에서 치밀한 외교전략이 필요함. 또한 장기적으로 동북아 안보협력구도를 우리 주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장기적인 외교역량 축적이 반드시 요구됨.
하지만 현재 북핵문제 해결 및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수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 또는 통일시까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인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경우 한시적 보조기관으로 설치되어 올해 그 설치를 연장하더라도 내년이면 폐지가 예정되어 있음.
이에 남북간의 정치·군사부문에서의 진정한 화해를 대비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안보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외교수요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상설화함(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외교통상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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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