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 공급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의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관련 업계에 있어 중요한 세제지원 제도로서 공제 세율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임. 그러나 그 세율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경제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그 공제의 혜택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특히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점업자에 대한 공제율은 더욱 확대하여 외식산업을 진흥시키고 서민경제를 살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던 일반 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서 102분의 2로 직접 규정하면서, 음식점업자에 대한 경우에는 106분의 6(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나.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서 108분의 8로 직접 규정하도록 함(안 제2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납부세액)
제26조의3(의제매입세액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