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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매일 10만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새롭게 흡연을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흡연율은 2008년 기준 성인대비 48퍼센트가 증가하고 흡연시작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현행법상 학교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동장 등을 포함한 학교의 전(全)구역이 아니고 학교 교사(校舍) 안에서의 금연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밖에서의 금연조치를 취할 수 없어 법적 미비점이 발생함.
따라서 학교의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을 방지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는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