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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발의 · 이상득 의원 외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해외에서의 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해외에서의 가스자원 개발사업이 통상 유전발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발굴과정에서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이 부수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에는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개발 위주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만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가스자원 개발 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호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501 · 한국가스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