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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규모 감세의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교육청의 채권 발행이 급증하는 등 시·도 교육청 예산 운영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음.
교육청의 재정난은 필요한 교육투자를 어렵게 하여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복지교부금을 신설하여 교육복지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학생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세법」에 따른 사회복지세 세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복지교부금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제4호 신설).
나. 교육복지교부금은 시·도별 보통교부금 교부비율을 기준으로 교부하고, 「학교급식법」제8조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지원 및 학생복지 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세법안」(의안번호 제77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5조의2(교육복지교부금의 교부)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