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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지원이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분야는 더욱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원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세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을 지원함(안 제3조, 제4조, 안 제9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세법안」(의안번호 제77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세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