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3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다른 나라에 비하여 조세부담율,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복지지출 비중 등이 절대적으로 낮음. 특히 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사회양극화 심화로 사회복지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세법」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세 형평성 제고와 사회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사회복지세를 부가함.
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다.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액,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함(안 제6조).
라. 소득세액 400만원 이하 또는 법인세액 5억원 이하는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 사회복지세의 면세점으로 함(안 제7조).
마. 소득세할 사회복지세의 세율은 소득세액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는 30%, 법인세할 사회복지세의 세율은 법인세액 5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15%, 100억원 초과는 30%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할과 종합부동산세할의 세율은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의 30%, 종합부동산세액의 30%를 각각 그 세율로 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