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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만큼 공익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음. 그러나 정실·연고 주의에 바탕을 둔 원칙 없는 임원인사로 인해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됨은 물론 경영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운영의 경영합리화와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인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