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3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5년 현재 한부모가족은 136만여 가구로서 2000년 112만여 가구에서 20퍼센트 이상 급증한 것이며,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한 이혼, 배우자 가출 증가 등의 이유로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문제들이 가정해체, 아동유기 등으로 연결되지 아니 하도록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및 국민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 우선권 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 중 18세 이상(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인 다른 자녀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한부모가족 중 18세 이상(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이상)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중 18세 이상(취학 중인 자는 22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8세 이상(취학 중인 자는 22세 이상)인 자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하도록 함(안 제5조 후단 신설).
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도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로 추가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