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3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4인 ·
최근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기부채납은 특히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기부자의 무상사용·수익권한을 일정기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기부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여 기부채납 제도의 확대 시행을 저해하고 있음.
따라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도 기부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관리위탁 기간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안은 수탁자가 기부한 경우 적정 수준의 관리위탁 기간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내용이나,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수익허가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부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부채납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 제도 체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상 사용기간 종료 후 기부자에 한하여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사용 갱신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7조의2(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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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0-06-08 · 공포번호 10345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