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02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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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는 법원의 선고 또는 결정이 있은 후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기록에 특수기록으로 등재되어 금융기관 대출 및 취업기회가 제한되는 등 당사자들의 경제적 회생기회가 박탈되고 있음. 이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파산ㆍ면책자에 대한 신용정보기록의 관리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관련 고시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을 개정하여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였음.
개인파산ㆍ면책사건이 각각 연간 15만건을 넘어서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와 관련된 민원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ㆍ면책 기록이 오랫동안 보존되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취업이 어려워 사채이용이 많아지는 심각한 폐단을 가져오므로 이를 고시가 아닌 법률에서 3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파산ㆍ면책자의 조기 회생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파산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의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 특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